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고 운전면허증 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 25분 대전 서구 자기 집에서 10㎎ 졸피뎀정 2알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적인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먹어서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인지능력이 저하됐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평소 차량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지인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위험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던 A 씨는 90m를 운행하면서 승용차, 이륜차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연속 4회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특례법(치상) 위반 1회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