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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