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오늘(21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면서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내일 현장실사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문 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구청 측에는 문 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