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30대 A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계좌 유통 등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1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법인 대표자와 대포통장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개설된 계좌는 413개로 투자 리딩 사기 단체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넘겨졌습니다.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 유령법인만 3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법인 대표를 섭외해 대포통장 계좌 개설인이 계좌 신설을 신청할 때 전화 통화 등으로 금융기관에 실제 법인 대표인 척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8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 통화를 하거나,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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