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조항이 개정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아니라면 바뀐 조항의 효력은 과거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뒤인 2018년 5월 금속노조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중 청구했던 헌법소원의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나오자, 금속노조는 "헌재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도 바뀌어야 한다"며 2018년 6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법 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 당일에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5년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선고를 했을 때에도, 그 이전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 시점(2008년)부터 2015년 사이 간통죄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소급 적용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참조해 금속노조는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도 형벌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6년 넘게 심리한 끝에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법에도 소급효과를 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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