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53.5%는 중국인으로 올 상반기에만 총 101억7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에 지급하는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40~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17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 미국인 434명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 359명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 220명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증가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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