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후 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이후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았다며 이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석명까지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명 준비 명령은) 검찰이 기소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런데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개별 문구들이 결합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서 구체적인 문구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며 "그건 좀 어폐가 있다. 경위나 동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고, 윤석열 쪽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며 "일단 윤석열 쪽으로 프레임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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