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교문을 흔들어 철문이 살짝 내려앉는 모습. 사진 MBC 캡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져 학교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관련해 학교 측이 사고 직전 문을 잡고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고가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했다며 해당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역 주민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문이 파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MBC는 당시 사고 15분 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당시 학교를 지나던 시민들이 철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이 문을 잡고 흔든 뒤 철문이 살짝 내려앉는 듯한 모습도 함께 찍혔다.

70대 경비원이 교문을 접으려다 160kg 철문이 쓰러지며 숨졌다. 사진 MBC 캡처

이후 경비원이 나타나 한쪽 철문을 접어서 열었고, 다른 한쪽 철문은 여러 번 힘껏 밀어도 접히지 않았다. 문을 살펴보던 경비원이 다시 밀어보려는 순간 160kg 무게의 철문이 쓰러지며 경비원을 덮쳤다.

학교장은 MBC에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인 외부 압력, 힘을 주었기 때문에 문이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주민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주의를 다 할 의무도 없다"면서 주민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충북교육청은 뒤늦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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