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탄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비상상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 있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문 전 총장은 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탄원 서명운동에 “공권력으로 인생의 굴곡을 맞게 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남기며 탄원에 동참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20일까지 한국 정부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폭행과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던 2018년 11월2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 노역 등을 시킨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989년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비상상고는 형사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그 심판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행해지는 비상구제절차로 신청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있다.

또 문 전 총장은 2018년 11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한종선씨 등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12월에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국가 배상 인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한테 국가가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탄원을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을 외면한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대신해달라.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며 탄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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