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오늘(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오늘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습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 모 씨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령 사실을 확인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