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3일)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치과 3곳, 한의원 6곳입니다.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에 공개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천89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B 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천622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 2천24만 원입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5천413만 원입니다.

최고 3억 2천757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의 명단은 올해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입니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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