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시스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범죄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장인은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A씨 범행은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없어졌다"며 A씨가 112에 직접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 측은 A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우물쭈물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자 범죄 관련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A씨가 지목한 오피스텔은 최근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는 등 빈방이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A씨가 사위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안양만안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그 뒤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안양만안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온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이 28억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 신병을 확보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일부만 없어졌다.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만안서는 A씨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A씨가 왜 이런 허위 신고를 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위 B씨의 사기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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