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불법 관광숙박업’ 확인 목적

오늘 오후 문광위 회의서 의결 할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24일 문다혜 씨를 오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 등 관련 질의를 위해서다.

문씨에 대한 증인 신청 의결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문체위는 전체 의원 10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다수결로 의결할 시 문씨의 증인 신청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 씨의 단독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은 국민신문고와 민원 등을 통해 영등포구청에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돼왔다. 영등포구는 지난 22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뒤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문 씨의 경우 제주도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불법 숙박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숙박시설로 쓰도록 규정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경우 정부가 최근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로의 전환 등을 허용한 바있다. 생숙 분양자들의 지속적인 집단 민원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르면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쓰는건 불법이고, 생숙은 오피스텔내지는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게 합법이 된 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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