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의 업무 태도를 질책하며 때리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비행단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윤 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부하인 A 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보안감사를 위해 자료를 점검하던 중 A 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윤 씨는 군검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 일시를 수정하고 법원이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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