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이뤄집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오늘(24일) 체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일선 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도서관 사서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법부는 장애인 공무원 437명을 고용했습니다.

전체 법원공무원 중 2.67%에 불과한 숫자로, 의무 고용률인 3.6%에 못 미칩니다.

행정처는 "법학 관련 시험과목이 많은 법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응시 인원은 적고,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수 인원만이 최종 합격해 장애인의 채용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사법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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