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시법 등 위반”

반대단체 측 “항소할 것”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평화로운 종교집회를 이어왔지만 경찰은 전날 저녁에 집회제한 통고를 해서 집회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조차 받지 못하도록 해 합법적 종교행사를 불법 집회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사드성주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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