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총선 전날에도 정권 비판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 심의·제재 기조를 이어갔다. 방심위는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로만 문화방송(MBC)에 네번째 징계를 내렸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MBC)과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적법성 논란을 다룬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9일 12차 방송소위에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1월12일 방송분)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문화방송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을 비판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자사 입장을 전했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문화방송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을 위반한 ‘자사 편파보도’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문화방송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 관련 보도로만 네번째 징계를 받게 됐다. 문화방송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전한 첫 보도로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과징금 (2월20일 ) 을 부과받았고, 논란 직후 대통령실 대응을 비판한 후속보도로 경고 2건(2월27일)을 받았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출석한 박범수 문화방송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히기이고, 징계와 벌점을 누적시켜 엠비시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방심위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와이티엔 ‘뉴스엔이슈’, ‘뉴스큐’ 방송에 의견진술(법정제재 전 관계자 해명 절차)을 의결했다. 특히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다뤘는데, 방심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내용의 와이티엔 보도에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 안건은 모두 ‘신속심의 부의안건’이다. 신속심의는 지난해 11월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절차로,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 혹은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민원에 적용된다. 방심위 심의는 통상 민원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정권 비판 보도에 신속 심의가 치중되면서, “방심위를 권력의 보도통제기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보도, 와이티엔 최대 주주 변경 안건만 신속 심의로 올라와 있다. 신속 심의를 이렇게 원칙 없이 운영하면 또 방심위가 불공정하다고 비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