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2월27일 서울시청 광장 서편에서 딸 방희원씨가 헌화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해성운수 소속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의 분신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해결,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227일간 1인시위를 했던 방씨는 지난해 9월26일 분신했고, 10월6일 숨졌다. 사측은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방씨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질판위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씨 사망이 산재라고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21개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위반했다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2019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부터 택시업계 병폐였던 사납금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사납금제는 법인 택시기사가 하루 운송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제도로 탑승거부·난폭운전 등의 원인으로 꼽혔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제도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산재 인정은 해성운수가 소속된 동훈그룹의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해성운수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방씨를 밀치거나 폭언·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정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죽고 나서야 임금체불 인정받은 택시노동자···노동부 ‘부실 조사’

해성운수 소속 택시노동자 방영환씨(55)는 지난 2월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기 때문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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