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던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가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이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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