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해병대수사단의 채아무개 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 등에 참석했던 해병대 정훈실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군검찰은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실장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예정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 언론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지난해 7월31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 실장은 이첩 보류 지시가 결정된 날짜를 묻는 박 대령 쪽 변호인의 질문에 “(김 사령관이) 31일 오후에 최초로 지시를 수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김 사령관이 이 명령의 발령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하면서 7월31일 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과 상반되는 진술이다. 이 실장은 “(이첩 보류를) 최초로 지시한 건 국방부 장관이었고, 장관의 지시를 김 사령관이 수명을 했고, 수명 단계에서 해병대 참모들이 논의해 (지난해) 8월1일 장관의 지시를 수명하고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 쪽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7월31일 회의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첩 시기를 국방부와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 대령 쪽은 앞서 공개된 김 사령관과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간 지난해 8월1일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시했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자는 제의를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 박 대령 쪽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했다면 김 사령관이 (지난해) 8월1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할 것을 건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군검찰 기소 내용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면서도 “(이 전 장관의) 최초 지시가 있었고, 김 사령관이 상급자의 최초 지시를 복명하고 하달하는 행위를 하며 (김 사령관이)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령 쪽은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명령으로 이첩보류 지시를 했더라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출석한 증인들도 박 대령이 지난해 7월31일 회의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를시 (이 전 장관 등의 행위가) 수사단에 대한 개입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이 실장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서있는 점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 대령이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물론 재판장님께서 법정에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함께 32년간 군생활한 선배 장교로서 박 대령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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