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며 주점 사장을 협박한 50대 종교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50대 종교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에 들어가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50대 사장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또 같은 해 5월 12일 오후 8시 10분쯤 70대 C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 일주일 전 지불한 숙박료를 환불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그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에 이사온 노부부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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