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2024년 방통위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에겐 방송평가에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거듭 법정 제재를 받고 있는 MBC 등 일부 방송사는 재허가 심사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21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평가시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성 평가항목도 추가 발굴한다. 올해 하반기엔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이 강화된다.

현재는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으면 해당 방송사는 방통위 방송평가에서 최대 10점(과징금)이 감점된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업자는 3~5년 단위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40% 비율로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재허가·재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상파·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고 했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과 지상파·유료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소유 제한 완화는 지상파 지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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