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3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두 명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청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공공복리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지난달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면허정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7월14일까지다. 의사면허정지는 기존에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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