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유기견·유기묘 총 11마리를 입양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4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해서 입양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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