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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 23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해 당일 새벽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렸다. 남편이 반항하다 도망치다 흉기도 휘둘렀다.

A씨의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요구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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