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합의’를 통해 지급을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12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말 엘리엇이 삼성물산 쪽에 2015년 합의서에 따라 미정산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엘리엇 쪽은 이날 재판에서 “주식매입가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한다”며 “2016년 3월7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쪽은 “원금과 차이 나는 차액에 원고의 주식수를 곱한 내용만 지급하면 되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에 진행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섬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낮게 평가받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구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물산을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었다. 당시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비밀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2019년 한국 정부(법무부)와 엘리엇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해 6월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일성신약 등 또 다른 주주들이 법원에 냈던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했고, 대법원 결정 이후 엘리엇은 약 747억원가량의 추가 지급금을 삼성물산으로부터 수령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했던 주식매수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9368원)에 자신들이 보유했던 주식 수(773만2779주)만큼의 돈을 받은 것이다.

엘리엇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말 267억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엘리엇 쪽은 이날 법정에서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가와 2015년 9월8일부터 2016년 3월17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했다”며 “이후 (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다른 비교 대상 주주에게는 주당 6만6602원과 2015년 9월8일부터 2022년 4월25일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비교 대상 주주들에게는 지급됐지만 엘리엇 쪽에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달라는 취지다.

삼성물산은 “합의서상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쪽은 “약정서의 문구를 보면, 원금과의 차액에 주식수를 산술적으로 산출해서 지급하면 된다”며 “다른 주주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액이 여럿이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특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금 산정만 되는 것이지 지연손해금 자체의 개념이 (계약서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엇 쪽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이 지급한 약 747억원가량의 추가 지급금에도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엘리엇 쪽은 “일체의 손실 보상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합의서에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때(2022년도)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물산은 “원고(엘리엇)와의 분쟁이 지연돼서 빨리 종결을 하려고 (지급)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엘리엇 쪽은 또한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주주에게 보상했던 것만큼 받는 것”이라며 피고 쪽이 소를 취하하지 않은 일성신약 등 다른 주주에게 지급했던 지급 내역을 제출해달라”며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6월7일 오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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