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여성이 아파트 내 공원에서 반려견 털을 깎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제보됐다. 사진 JTBC 캡처

한 견주가 아파트 내 공원에서 반려견 털을 깎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한 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화단에 반려견을 묶어 두고 털을 깎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털을 깎은 뒤 공원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 개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에 날려 날아갔다고 한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면서 “법을 떠나 상식이고 배려심”이라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는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누리꾼들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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