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어린이가 묘역 사이를 걷고 있다. 성동훈 기자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라고 해도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의 자녀들은 2022년 A씨가 사망하자 그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충원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각종 훈·포장 이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대를 약 10개월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충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A씨)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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