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어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2022년 아버지 ㄱ씨의 시신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며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고, 제대 후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은 군인이다. ㄱ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ㄱ씨의 과거 탈영 이력이 문제가 됐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ㄱ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ㄱ씨의 병적자료를 보면, ㄱ씨는 군복무 중 약 9개월 동안 탈영했다가 복귀하는 등 총 10개월 동안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안장대상 부적격 사유를 규정하는데, 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부적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영예성 훼손 여부에 관해 범죄 여부,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고 나와 있다.

ㄱ씨의 유족은 “각종 훈·포장 이력과 제대 후 공직경력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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