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여야가 4·10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했던 만큼 노동계에선 22대 국회가 법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2∼13일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87.7%가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때 지급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 응답자(877명)는 ‘적용 시 우선 확대 적용해야 할 사안’(복수응답)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 최대 52시간제’(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의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약속은 정부와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 버려지기 일쑤”라며 “22대 국회는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신하나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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