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난 5년간 1천여건 넘게 신고됐지만,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지난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104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건은 57건이었다. 구체적으론 총 신고 1104건 중 821건은 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행정 종결’됐다. 나머지 280건에 대해선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했지만, 223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그는 “쿠팡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당국의 이러한 처벌 의지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계약직 노동자 1만6450명의 인적사항, 취업제한 사유 등이 적힌 쿠팡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 관련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여부다. 노동계는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쿠팡 내부 문건에 취업제한 사유 등이 적혀있고 이 명단 속 인물 일부가 실제 쿠팡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취업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내부용임을 들어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취업 방해’ 행위가 쿠팡 내 다른 물류센터의 취업 방해도 이에 해당하는지, 쿠팡이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에만 해당하는지 해석 여부가 관건이다. 장 의원은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았다면 무혐의라는 판단도 문제”라며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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