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파 조직원 단합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20~30대 신흥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조직원 행동강령 등을 만들며 체계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유흥업소 갈취, 불법 도박장 등을 통해 수입을 챙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씨(34)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행동강령, 연락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 체계를 갖춘 신흥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경쟁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경쟁 조직의 20~30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며 세력을 불렸다.

이들이 저지른 주요 범행을 보면 A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10여명은 2019년 3월쯤 조직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에 대해 속칭 ‘줄빠따’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C씨(47)는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따내려고 경쟁 조직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명을 집합시킨 혐의를 받는다.

D씨(36)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지역 유흥업소 30여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원씩 상납받아 2억3000여만원을 갈취했다. 그는 평택 소재 보드카페를 대여받아 종업원 및 참여자를 모집해 불법 ‘텍사스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년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폭2030조폭경기남부경찰청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