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방 공기업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을 부적절하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낭비한 예산이 7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건에 달하는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곳 중 부산도시공사ㆍ대전도시공사ㆍ대구도시개발공사ㆍ강원개발공사ㆍ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하게 절차를 이행한 게 8건이었다.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다 조달청이 반대하자, 경쟁입찰에서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이었다. 한 지자체는 지역 내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며 77만㎡ 규모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의 사용 불가를 통보하면서 34만㎡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한 공기업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국조실 측은 “보상금 지급 전에 해당 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것을 지자체와 공기업이 모두 인지했음에도, 보상금을 불필요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건의 위법한 사례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실수로 집단 민원 '묻지마 보상'에 64억원 

또 다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민원 처리를 위해 어업피해액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노인정 건립 등 어업피해와 상관없는 지역주민 사업에 64억원을 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민원 발생을 우려해 추가 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도 34건으로 조사됐다.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위법행위는 고발ㆍ영업정지ㆍ과태료 처분을, 부적정하게 집행된 77억원은 환수 조치 등을 각 기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지방공기업 등에 알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공기업 5곳이 보유한 공공시설물 921곳 중 624곳이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반적인 내진 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토록 조처했다. 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중요 건축물 시공자가 공정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건축법에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