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의 한 하천에 살던 오리들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두 마리가 크게 다쳤는데 한 마리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15일 안양시청 설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종합하면, 이달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성천 인근에서 오리 세 마리가 신원 미상의 남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다.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실명 위기, 한 마리는 다리 염증으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인근 주민들이 임시 보호 중이다.


지난 8일 민원을 접수한 안양시청은 관련 내용을 인근 지구대에 전달하는 한편, 삼성천 일대의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에는 시청 명의로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적은 경고성 현수막도 걸었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하천에 집오리뿐만 아니라 청둥오리도 많아서 오리를 대상으로 돌팔매질 등을 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였다”며 “외견상으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오리 한 마리는 하천 인근에 있는 것을 8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등을 보면, 과거 이 오리들은 하천에서 줄지어 걸어 다니고 있다. 이 오리들은 인근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주인이 숨진 뒤 삼성천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2022년 6월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10대 형제가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청둥오리 6마리를 죽게 만들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야생생물법 제8조는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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