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빼돌린 혐의로 현직 금감원 간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쪽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인 현직 간부 ㄱ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금감원의 검사·감독 일정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 활동을 벌이다가 이러한 의혹을 발견하고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ㄱ씨는 금감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감원 내 일종의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유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엄정한 내부 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내부 인식 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먼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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