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16이 범죄단체 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조직 중 최상위인 국내 운영본사 총책 A씨(20대)와 자금세탁 팀장 B씨(20대), 대포통장 공급팀장 C씨(40대)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 펀드(ETF 거래), 비트코인 거래, 금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모든 주요 자산군의 거래가 가능하다. 위험성이 거의 없다. 지금 사면 서너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 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운영본사,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전주 등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했고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치밀하게 조직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9월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인 D씨(20대)를 검거한 뒤 조직원간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범죄를 인지하고 범죄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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