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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