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 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 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 5천만 원과 4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 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초 A 씨와 B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후임 공무원인 D 씨(5급)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 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평창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었으며, 조만간 D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