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다. 시시티브이,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아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에게 “(해당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 회의실, 표시로는 ‘창고’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교도소·구치소에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하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검사의)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간단하게 (실체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또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9~2020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그룹 자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4일 자신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 조작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1313호실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준비한 음식과 술을 함께 먹던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이 ‘이 대표를 이번 사건에 엮어야 한다’며 자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입장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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