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중앙포토·연합뉴스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주주 간 계약'이 언급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말부터 민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주 간 계약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지분 가치를 높여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뉴진스 성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며 풋옵션(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 행사 시기를 고려할 때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보유한 어도어 주식 가운데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에서 하이브는 최근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뒤 총 발행주식 수를 나눈 값을 민 대표 측의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정했다. 민 대표 측이 이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 현재 기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돈을 원했으면 이런 내부 고발을 안 한다.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말한 이유다.

하이브는 어도어 설립 당시인 2021년 민 대표에게 총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스톡옵션과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옵션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총 발행주식의 5%만큼 현금 특별상여도 약속했다. 지분율로는 총 15%로 이에 따라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총 737억원이었다.

이후 어도어가 내놓은 걸그룹 뉴진스가 크게 성공하자 민 대표 측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하이브는 기존 지분 15%에 5%를 더해 20%(측근 지분 포함)로 지분율을 늘려줬다. 이때까지만 해도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옵션은 지분 15%에만 걸려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주주 간 계약 재협상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기존 주주 간 계약 체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풋옵션 배수를 30배로 올려줄 것과 추가된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대표 측은 지분 5%에 대해선 마음대로 되팔 수 없다며 '경업금지 조항'을 들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이브는 남은 5%에 대한 풋옵션 적용은 수용했지만 30배 배수 적용은 거절했다고 한다. 민 대표가 요구한 30배 배수를 적용하면 풋옵션 행사가는 기존 1000억원에서 '2400억원+α'로 훌쩍 뛴다. 뉴진스의 성장세로 어도어 영업이익도 상승할 경우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이에 하이브는 보상액이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판단해 재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이 '노예 계약' 원인으로 지목한 지분 5% 관련한 양측 주장도 엇갈린다. 하이브는 이에 대한 풋옵션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민 대표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기존 지분 15%는 5년 근속 후인 2026년에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나중에 풋옵션이 수용된 5%에 대해선 하이브가 8년 근속 시 행사할 수 있게 묶어놨다고 지적한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주식을 완전히 털 수 있는 시점이 2029년으로 그 시기가 늦다는 불만이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시장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5% 풋옵션 추가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건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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