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 전립선 건강 눈 건강 방송광고.
▲일양 전립선 건강 눈 건강 방송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전립선·눈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내보낸 YTN·연합뉴스TV 등 21개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YTN·연합뉴스TV·한국경제TV·KBS스토리·KBS라이프·MBC넷 등 21개 방송사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일양 전립선 건강 눈 건강> 광고를 방송했다. 광고에선 “전립선 건강, 눈 건강 단 한알에”라는 자막이 보였고, “약해진 소변줄기를 세차게”라는 멘트와 소화전에서 물줄기가 거세게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나왔다. 해당 제품이 전립선·눈과 관련해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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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상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사는 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광고소위는 28일 회의에서 이들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또 해당 광고에서 “30일 무료체험 기회”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6개월 치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우석 위원은 “꼼수를 허용하면 억지스러운 광고가 늘어날 수 있기에 방심위가 이런 문제를 중시해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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