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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이 항산화를 돕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판매하면서 함량을 잘못 소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티커머스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의 쇼호스트는 지난 2월 <팔레오 백옥 글루타치온 정> 판매방송에서 제품 한 알에 글루타치온 1040mg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쇼호스트는 “한 알에 1000mg이 넘는다”, “한 알이 어느 정도의 함량인지 봐야 한다. 한 알 1040mg으로 꼭꼭 제대로 채워놓았다”고 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해당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유량은 12.5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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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고소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도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성분, 함량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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