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아내를 협박·감금한 혐의로 전직 군인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내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직업군인이던 A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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