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사진 KBS

KBS(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재정 악화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무급휴직 추진은 1973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S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무급휴직 시행 계획안을 논의한다. 무급휴직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KBS는 원하는 직원들만 무급으로 휴직하게 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탁직, 방송음악직 등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이 대상이다.

무급휴직자의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KBS 측의 설명이다. 다만 무급휴직으로 인한 공백에 대체인력 지원이 나 보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급휴직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KBS가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한 것은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KBS는 올해 종합예산안에서 분리 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작년보다 2600억원가량 급감해 적자가 14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무급휴직에 대해 KBS 내부에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사측이 무급휴직을 추진하면서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려 한다"며 "이토록 무도하게 무급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반노조가 없는 틈을 타 사장이 품고 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절차를 밟아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 사장의 연임을 위한 최대 치적으로 KBS 구조조정을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무급휴직 추진에 앞서 KBS는 올해 1월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총 87명이 회사를 떠났다. 최근에는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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