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과 서부지법. 경향신문DB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홍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 2명를 대상으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소속됐던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아이돌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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