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 포스터.

박상영 작가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을 원작으로 하는 티빙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의 예고편이 돌연 비공개되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동성애자 고영과 이성애자 미애의 동거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화들을 담았다.

드라마 홍보대행사 측은 영화(15세 관람가)와 달리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나오면서 예고편 역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영상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설은 2019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박상영 작가의 연작소설로 청춘의 사랑과 이별을 다뤘다. 지난 10월1일 영화가 개봉했고, 동명의 드라마가 티빙에서 오는 21일 공개된다.

드라마 공개 전 12일 갑자기 관련 예고편이 비공개로 바뀌었다. 이에 박상영 작가는 자신의 SNS에 드라마가 모 단체에 의해 좌표가 찍히고 관련 부서 민원이 들어가 공식 예고편을 내리게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혐오의 민낯은 겪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며 광고 재개할 방법을 찾는다고 알렸다. 다만 13일 현재는 관련 글이 삭제된 상태다.

▲현재는 비공개 상태인 '대도시의 사랑법' 메인 예고편.

‘대도시의 사랑법’ 측 “심의 때문에 영상 내려간 것, 다시 올릴 것”

제작사 측은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 불가’가 나오면서 예고편도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다.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 홍보대행사인 로스크의 김태주 대표는 1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본편이 19세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예고편과 포스터 등을 재심의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재심의를 받고 다시 예고편 등을 올릴 예정”이라며 “아마 다음주 초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 대표는 “드라마와 관련해 (박상영 작가가 말한 것처럼) 항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그러나 항의 때문에 예고편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서 내린 것이고, 잠시 내린 것뿐”이라 설명했다.

관례상 심의 전에 예고편을 올리는데, 심의가 ‘청소년 관람불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같은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15세 관람가인데 드라마는 청소년 관람불가가 나온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영화와 드라마는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지만 영화의 경우 그 중 하나의 에피소드만 영화화한 것이고 드라마는 4편 모두를 다룬다”며 “드라마 수위가 영화보다 세다기 보다 심의 내용이 달라 청소년 관람 불가가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영등위 “애정신, 혼전 임신과 낙태, 에이즈 감염 등 선정적 요소 구체적 표현”

실제로 영화등급위원회가 11일 밝힌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 심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사랑법’은 동성애자 고영과 이성애자 미애의 동거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화들을 담은 8부작 드라마로 클럽에서의 음주 장면, 'X 됐다' 등의 욕설, 서로의 몸을 탐하는 애정 신, 혼전 임신과 낙태, 에이즈 감염 등 전체적으로 약물 요소와 선정적 요소가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으며 비속어도 반복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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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5세 관람가인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경우 영등위는 “주제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비롯하여 대사에 있어 비속어와 차별적이고 비하하는 발언의 수위가 다소 높다”며 “몸싸움하고 폭행하는 장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으므로 폭력성의 수위 또한 다소 높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등위는 “음주 및 흡연 장면이 다소 빈번하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약물의 표현 수위도 다소 높은 수준”이며 “모방위험에 있어서도 타인에 대한 혐오, 소셜미디어상에서 타인을 비하하고 희롱하는 등 수위가 다소 높으므로 15세이상관람가”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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