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를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독일에서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됐다.

사민당 주도의 연립 정부 의뢰로 지난해 구성된 ‘재생산 자기결정 및 생식의학 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위원회 위원인 리아네 뵈르너 콘스탄츠대학 교수(법학)는 “초기 임신중지를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보는 견해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의원들은 이를 합법화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임신 12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다룰지는 의회의 결정에 달린 사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한 뒤 임신중지 시술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산모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신체·정신적 건강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임신중지가 허용된다. 임신중지 관련 정보의 공개적인 제공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허용되고 있다.

독일의 임신중지 관련 법규는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많은 주변국보다 엄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임신중지가 더 자유로운 네덜란드 등으로 가서 시술을 받기도 한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사민·녹색·자민당으로 구성된 연립 정부는 임신중지를 폭넓게 허용하는 걸 원하고 있으나, 기민련(CDU) 등 주요 야당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독일 국제 방송 ‘도이체 벨레’가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련 대표는 정부가 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주요 사회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한 적절할 돌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언제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한번의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와 의회가 이 제안을 다룰 질서 있는 절차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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