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0월7일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즉각 휴전”(immediate ceasefire)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25일(현지시각) 통과시켰지만, 미국이 이 결의안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의미하는 ‘E10’(Elected 10)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이 구속력 없는 결의안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미국은 이 문서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문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계속 쫓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 헌장 25조에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반박했다. 그린필드 미국 대사에 뒤이어 발언한 사무엘 즈보가르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상기하며 이 명확한 결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다”며 “우리는 당사자들이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라며 “따라서 (이번 결의안도) 국제법으로서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 결의안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엔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 안보리 결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결의안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각기 해석된다는 입장을 1971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즉각 휴전을 “요구한다”(demand)라는 이행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확실한 방법은 없다. 유엔 헌장 제7장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처”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조처” 가능성까지 제재 수단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제재인 군사적 조처는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며, 경제 제재 정도가 제재 수단이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조처가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행태로,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아에프페(AFP)통신은 “궁극적으로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더이상의 조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안 이행을 위한 강제 조처는 사실상 부재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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