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어 법적인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오하이오주 법안의 경우, 범위가 넓어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다. 아칸소의 경우도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법 시행이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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