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감시 등 논란에 해명하는 강형욱씨 부부. 사진='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캡처

강형욱씨의 보듬컴퍼니를 둘러싼 논란과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강형욱씨 부부는 퇴사한 직원들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면서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본 사실은 인정했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했다거나 CCTV를 통해 적극적 노동감시를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지만 CCTV가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건 사실이었다. 

강형욱씨를 둘러싼 논쟁이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강형욱씨 논란을 중심으로 메신저 감시와 직장 내 CCTV 설치의 적절성 기준을 정리했다.

메신저 감시, ‘동의서’ 받았아도 불법일 수 있다

보듬컴퍼니는 네이버의 서비스인 네이버웍스를 사용했다. 네이버웍스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온라인에선 메신저 대화를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 대화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법적 측면에선 동의 없는 메신저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백히 노동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적법한 근거 없이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강형욱씨 부부는 메신저 관련 동의서를 받았다는 입장인데 퇴사자들은 메신저 감시 이후에 동의서를 뒤늦게 받은 점을 지적한다. 이 경우 동의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의서를 사전에 받는다 해도 구체적 범위 등을 적시해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가 강제된 건 아닌지,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를 들여다본 건 아닌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 

▲사진=Gettyimages.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동의’를 받으면 적법한 수집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직장 내)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동의가 강요될 수도 있고 분위기상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강제된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병일 대표는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필요한 수준에서 사용해야 한다. 정보주체(노동자)의 권리보다 (들여다보는) 정당한 이익이 더 크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감시를 하는 건 법이 규정한 정당한 이익을 벗어난다”고 했다.

판례를 보면 제대로 된 동의 없는 메신저 감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였다. 대법원의 2009년 판결에 따르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다는 소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회사가 메신저 대화 내용·이메일 등을 검색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노동감시 목적 CCTV 설치 자체가 불법

CCTV의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시설안전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형욱씨는 탈의실 CCTV 설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CCTV 설치 목적이 노동감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 JTBC ‘사건반장’ 등 보도와 강형욱씨 부부 반박을 종합하면 CCTV 설치에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듬컴퍼니는 규모가 작은 회사임에도 CCTV 9대가 작동했고 3대가 직원모니터를 촬영하고 있었다. 탕비실과 휴게실에도 설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은 사업주에게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촬영사실과 그 범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적법한 사유 없이 디지털 장치 도입·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를 근태관리 또는 징계목적 등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미지=Gettyimages.

실제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경비원의 야간 휴식공간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CCTV 감시는 여러차례 논란이 됐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2020년 상반기 이메일로 받은 제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보를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가운데 CCTV 감시에 따른 부당지시가 11.4%에 달했다. 시민단체들이 만든 ‘노동감시 대응가이드’는 “CCTV는 촬영 대상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의 특징, 행동, 음성,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원거리 촬영을 통해 정보 주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가 당한다면?

메신저 감시와 CCTV를 통한 노동감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대응과 고용노동부 신고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울 경우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할 수 없다.

기준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을 살펴보면 된다.

-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s://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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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감시대응가이드
https://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3719&sc_category=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1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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